김제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생태복원 기대

      2021.11.01 12:12   수정 : 2021.11.01 12: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김제시 용지면 축산밀집 지역이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축사 매입과 생태복원이 추진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 3곳(신암·비룡·신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관리지역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해 현업축사 16만9000㎡을 매입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추진으로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 6만3000마리가 줄어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톤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지정을 위해 그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국무총리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내년 국가예산 118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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