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세 여아 치마 속 불법 촬영…“아직 젊고 전과 없어 집유”

      2021.11.02 20:10   수정 : 2021.11.02 20:10기사원문

■ 제주지법,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제주=좌승훈 기자] 여자 초등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19·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제주도내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불법 촬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문구점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 아동을 계속 따라가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 피해 아동 뒤에서 자세를 낮춘 후 또다시 치마 밑을 찍었다.

A씨는 또 나흘 뒤인 16일 무인상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데 이어, 19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들은 총 5명이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11세에 불과했다. 불법 촬영과정에서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피해 아동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간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촬영 위한 것일 뿐” 강제 추행 부인

법정에 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가 촬영을 위한 것일 뿐 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범죄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추행의 죄가 촬영범죄보다 오히려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촬영범죄에 흡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을 인지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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