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민간 참여 위축, 주택 공급부족 심화될 것"

      2021.11.04 18:06   수정 : 2021.11.04 18:06기사원문
정부가 대장동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이 공동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민간건설업계는 개발이익이 현저히 축소돼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주택공급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민간 이윤율 상한선이 관건

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련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판매 과정 등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주내용을 이뤘다. 도시개발법에 직접 이윤율 상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게 핵심이다.
현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에서 6%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사업의 출자자(민관)가 협약으로 이윤율 상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살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별로 지자체 여건, 리스크가 달라 일률적으로 이윤율 상한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인 국면에서 고정적인 수치가 제시된 이윤율 제한은 민간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 변경이 쉽지 않아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자 간 협약을 하면 협약내용에 반드시 사업비의 몇 프로를 민간 이윤율로 정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며 "협약을 통해 이윤율을 설정할 때 각각 지분율에 기초할 수도 있고, 확정이익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 등 자율성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실효성도 높이려고 한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25%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한다. 다만, 김 실장은 "개발부담금 상향은 긍정 측면도 있지만 민간 부담이 과중해져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민간 참여 위축될 것"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오자 건설업계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발의된 법안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운산 대한건설협회 전문위원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민간의 역할을 간과하는 결정으로 민간 참여를 위축시키며 현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발부담금이 높아질 경우 결국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발이익을 제한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이는 공급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재건축·재개발보다 주택의 순증가분이 더 많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장동 사태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조급하게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두 방안 중 한쪽이 100% 옳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출자자 간 협약 방안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0억원의 10%와 1000억원의 10%가 다르고, 또한 사업구조상 위험부담, 출자비율 등이 다르기에 지금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민간 이윤율) 수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더라도 업계 현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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