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지원
2021.11.08 06:00
수정 : 2021.11.0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월세주택·고시원 등 주거 빈곤가구의 아동(만18세 미만)에게 1인당 월 4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내 수혜 아동만 약 8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으로,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 안전망 확대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가구는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000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주택바우처'가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