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해줄게"..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2년
2021.11.12 12:05
수정 : 2021.11.12 12: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사기행각을 펼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진웅 부장판사)은 지난 3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씨(24)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5000만원 배상금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A씨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7.2%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이들 조직원은 또 다른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조기상환이 금지된 상품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어 금감원에 신고가 됐다. 기존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하면 바로 해제된다"고 속였다. 이후 서울 용산구에서 현금수거책 김씨를 만난 피해자는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같은 달 5일 피해자 B씨에게도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으로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실시해준다. 1번을 누르면 접수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환대출을 유도한 뒤 A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일시불 상환토록 속였다. 이후 김씨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에 속은 세 번째 피해자 C씨에게 1250만원을 전달 받고 위조한 카드사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넸다. 이어 유사한 수법의 대출사기에 속은 네 번째 피해자 D씨를 만나 4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합계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며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