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불법 모금' 전광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종교단체 해당"
2021.11.18 11:28
수정 : 2021.11.18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화문집회 등에서 등록 없이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집회를 주도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은 건물, 같은 정관을 가진 종교단체로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받은 돈은 헌금으로 예배, 찬송, 기도, 설교 등의 과정을 거쳐 모금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국본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 간 활동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기간 이전과 이후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모금해왔는데, 검찰은 유독 공소제기된 기간만 특정해 기소했다"고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등이 주최한 예배 형태의 집회에 참가해 등록 없이 1만4000여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단체는 기부금품법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은 종교 활동에만 쓸 수 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