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2차 손배소 항소심, 일본 측 무대응으로 연기

      2021.11.25 16:30   수정 : 2021.11.25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 정부 측의 무대응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박성윤·이의영 부장판사)는 25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 측 무대응을 이유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본 측이 답변하지 않고 있어 재판기일이 연기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7일로 잡았다.


앞서 이 할머니 등은 2016년 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3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이 할머니 등은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참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차 소송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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