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통과

      2021.12.03 11:09   수정 : 2021.12.03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일 2022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17개 예산 부수법안들을 처리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변경되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일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도 합의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올해 발생한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과 장애인 고용을 늘린 업체에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높여준다는 조항도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성장 기술(반도체, 배터리,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화재와 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세금을 대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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