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2021.12.07 23:36   수정 : 2021.12.07 2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투숙해 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윤 전 서장은 또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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