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성희롱' 택시기사, 500만원 벌금형 선고

      2021.12.12 09:00   수정 : 2021.12.12 09:00기사원문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에게 "20만원 줄 테니 나와 자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택시 기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A씨가 택시기사 B씨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밤 9시께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기사인 B씨로부터 운행 도중 "아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애인이냐. 결혼해도 애인은 있을 수 있다" "20만원 줄 테니 같이 자자"는 등의 발언을 들었다.



A씨는 자신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B씨는 성희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 언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A씨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인격권의 침해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B씨에게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B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무료 변론한 화우공익재단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어져 오던 성희롱에 대해 그 민사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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