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거세자 성적 희화화·조롱 등 2차 가해 기승

      2021.12.15 17:53   수정 : 2021.12.15 17:53기사원문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열 프레임'을 걷어내고 불법촬영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의결한 특징정보코드를 온라인 게시물과 비교·식별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촬영물과 연관 없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다가 검열의 대상이 됐다는 누리꾼이 주장에 나오면서 '사전 검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 DB와 이용자의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만을 기술적으로 비교해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일 뿐,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고 반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n번방 방지법이 기술적 측면에서 완전할 순 없지만 법 자체의 실효성 논란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필터링에 사용되는 특징정보와 키워드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진화하는 범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추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계는 일부 누리꾼들이 '검열 프레임'을 이용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보다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공론장에 위협감을 조장하는 방식의 조롱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 자체를 정치의 수단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역이용하고 있는 백래시(backlash)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나친 조롱 섞인 비판 대신 사회적 논의를 통한 불법 촬영물 규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물 유포 시 포탈(부가통신사업자)에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처음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협업을 해가야 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