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사성행위 마사지숍 갔다' 주장한 허재현 전 한겨레기자 고소
2021.12.19 14:12
수정 : 2022.12.27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숍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허재현 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1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며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숍에 이 대표가 다녀갔으며 이곳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데 이 대표도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허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소는 여성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 후보의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법률단은 허 씨의 페이스북 글이 짧은 시간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률단은 "허 씨는 이를 인용해 보도한 기자들을 향해서도 '해당 업소가 피해를 보면 그건 당신들 탓'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허 씨는 해당 글을 '전체 공개'에서 '친구 공개'로 돌려놓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다"며 "(자신이 방문한) 여기는 제시, 전현무, 조세호 님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라고 적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