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주 입양' 허용…"자녀 복리 부합하면 입양 허가해야" 2021.12.23 14:28 수정 : 2021.12.23 14:28기사원문 [속보]대법, '손주 입양' 허용…"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 허가"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