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2021.12.27 16:31
수정 : 2021.12.27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회계부정과 불법합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조 교육감과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