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 윤대진 불기소

      2021.12.29 16:12   수정 : 2021.12.29 1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에 대해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고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는 지난 2013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며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이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으로 당시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담당했다.

당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나 반려하며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당시 윤 기획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 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최초 수사했으나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9년 7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재수사에 착수했고 2년 5개월여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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