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1.12.31 11:23   수정 : 2021.12.31 1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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