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1.12.31 11:23
수정 : 2021.12.31 11:23기사원문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