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해 오인해 방문 뜯어… 헌재, 재물손괴 유죄 취소
2022.01.02 09:05
수정 : 2022.01.02 18:19기사원문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방문 손잡이를 훼손했다'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의붓딸이 자해 전력이 있는 만큼 범죄성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방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의붓딸이 자해를 했거나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