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첫날…자영업자 분통 "부담은 우리 몫"

      2022.01.03 16:33   수정 : 2022.01.03 16:33기사원문

"짐은 자영업자한테 다 떠넘기고 나중에 과태료 물리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 첫날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방역패스 지침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자신들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구에서 35년째 백반집을 운영중인 김모씨(59)는 "직원도 부족한데 손님들 한명 한명 다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진땀을 흘렸다.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자영업자 "부담 가중"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180일이 지나고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전날 기준 563만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92%(918만명)는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나머지 1만4000명이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이날 현장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를 찾기 어려웠다. 서울 종로구 일대 음식점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를 하고 있었으나 방역패스가 만료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식당 입장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손님들의 접종 인증을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방역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백신패스가 낯선 일부 손님을 일일이 안내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로에서 대만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2)는 "손님들 접종기록 확인, 안내를 위해 종업원을 한 명 더 쓰고 있다"며 "오늘은 백신패스 만료자가 없었는데 갈수록 많이 생길 거 아닌가. 손님들을 내보낼 생각을 해야하는 업주 입장에선 곤란한 일 투성이"라고 푸념했다.

백신인증을 하지 못해 헛걸음 하는 사례도 있었다. 백반 집에 홀로 방문한 김모씨(87)는 식당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접종인증을 하지 못해 식당에 입장할 수 없었다. 이 식당 관계자는 "인증앱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고, 김씨는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백반집 업주 김씨는 "백신인증을 하지 못해 되돌아가는 고령층 손님이 많다"며 "어쩌다 손님을 잘못 받기라도 하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장사도 안되는데 정부가 원망스럽다"라고 하소연했다.



■"부작용에 백신 못 맞으면 어떻게 해야…"

백신패스에 불만을 토로한 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다. 이날 종로 한 일식집 앞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씨(34)는 "접종인증을 못하면 사회생활이 제한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라며 "접종할 때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면 억지로 막아야 해서 이게 맞나 싶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초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이후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윤모씨(26)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2차 접종 이후 온몸에 열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해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씨는 "백신을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곧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장을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간의(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마무리되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진혁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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