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내폭행 의혹' 공수처 검사 직무정지 진정서 제출

      2022.01.12 14:03   수정 : 2022.01.12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아내폭행 의혹'이 있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 징계 및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아내를 폭행한 의혹이 있는 공수처 A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준모는 해당 검사가 "공수처 임명되기 전부터 필리핀에서 아내를 폭행해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력이 있다"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고소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밝혔다.



단체는 A검사가 공수처법 32조 3호(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이 공수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 역시 검사징계법 43조를 준용하기에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징계사유로 두는 검사징계법 2조3호 역시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춰 볼 때 A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무방하게 A검사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6조 1항에 근거해 A검사를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함과 동시에 공수처법 40조 2항에 근거해 직무정지 처분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36조 1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0조 2항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A검사는 2019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임신 중에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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