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 선고 外
2022.01.16 14:38
수정 : 2022.01.16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7~21일) 법원에서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모욕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한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비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