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아이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신청하세요"
2022.01.17 11:25
수정 : 2022.01.17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접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