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정위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불합리·비상식적'…부처 간 입장차"

      2022.01.24 19:15   수정 : 2022.01.24 1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해운사 간의 운임 결정 행위가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조치가 이행될 경우 결국 해운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이날 배포한 '정기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국내외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공동행위에 대해 정부나 화주 단체의 요청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국가 기간산업에 회복이 불가능한 제재를 부과하기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해운업은 높은 변동성으로 선사 간 연합이 일반화돼 있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운임 공동행위 허용하고 있으며, EU의 2008년 운임 공동행위 폐지(선복공유 등 타 공동행위는 유지)는 유럽계 선사들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운 공동행위가 안정적인 해운시장 질서 유지 및 화주 이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결국 △사실상 공동행위 폐지에 따른 화주 피해 증가 △해외 연쇄 제재와 외교 마찰 △아시아 역내 해운 네트워크 상실 △수출입 물류 경쟁력 약화 △국적선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 교통운수부는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 해수부와 공정위에 보낸 서한에서 공정위의 한∼중 항로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중국사무국 또한 지난해 6월 "이번조사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며 집단항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계속되면 한중 해운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국면을 초래할 것이고, 반드시 책임지는 쪽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또한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국내 선사들의 아시아 네트워크 점유율 상실과 경영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수부는 "원양항로의 초대형선 투입으로 기존에 운항되던 중대형 선박이 동남아 항로로 전환돼 선박 대형화에 따른 치킨게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징금 부과로 인해 국내 선사들의 아시아 네트워크가 상실될 경우 결국 부산항의 환적 기능 상실로 이어져 화주 피해와 더불어 부산 경제 침체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해운 호황으로 큰 수익을 올린 해외 선사들이 공격적 투자를 하는 사이 과징금에 직면한 영세한 국적 중소선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선박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내 선사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국적선사 12개사, 외국적선사 11개사에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운임합의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물렸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국적선사의 경우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장금상선 86억2300만원, HMM 36억7000만원 등이다.
외국적선사는 완하이 115억1000만원, TSL 39억9600만원, 에버그린 33억9900만원, 양밍 24억1900만원 등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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