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학원·독서실에선 한 칸 띄어앉기...마트선 호객 행위 금지
2022.02.03 05:00
수정 : 2022.02.03 06:05기사원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 등의 방역 공백이 우려돼 강화된 관리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밀집도 제한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기숙형 학원은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시설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4일까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