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업계 최초 유병자 세분화 배타적 사용권 신청
2022.02.09 15:52
수정 : 2022.02.09 15:52기사원문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무배당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의 '유병자 심도별 위험상대도를 반영한 간편고지 위험률 110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 보험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 유병자가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5060세대 10명 중 8명 만성질환을 앓게 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다양한 유병자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편고지로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3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간경화, 심장판막증 의료행위 등 '3.3.5'고지사항이 기준인 경우가 많다.
유병자 건강상태에 맞는 담보별 위험상대도를 산출하면 기존 간편보험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시장조사, 상품기획부터 상품출시까지 약 8개월 가량 고심했다"며 "이번 기준으로 유병자의 보험접근성이 확대되고 유병자 건강기여도에 따른 새로운 간편고지 영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