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황계동·배양동 마을회관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2022.02.10 11:15
수정 : 2022.02.10 11:15기사원문
지난달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인 시는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일, 황계 2통은 15일, 배양 3통은 16일,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약 2만7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기준 1만5120여명, 약 56%가 신청을 완료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 중이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1년 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고연령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하천과 도로 등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