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의 없이 수술하다 환자 의식불명… 의사, 1심서 실형

      2022.02.13 18:32   수정 : 2022.02.13 18:32기사원문
마취의 없이 혼자 수술하다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혼자 허리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 B씨를 뇌 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B씨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취 중인 B씨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지 않아 B씨의 손가락 경련 등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을 주관한 의사가 마취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위험성이 큼에도 A씨는 B씨의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B씨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수술을 계속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취기록지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메모지와 마취기록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는 마취를 하고 수술에도 집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간호조무사로부터 5분마다 B씨 활력 징후를 보고받은 것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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