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中깡통어음 판매' 증권사 직원들 1심서 무죄
2022.02.14 15:54
수정 : 2022.02.14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기업에서 뒷돈을 받고 투자상품 가치가 없었던 깡통어음 1600억원치를 국내에 유통한 증권사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합의부(허선아·류희상·신예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투자증권 법인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기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AFE 관련 이슈에 관한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다르게 설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 비록 이런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세이프 관련 이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 등은 2018년 5월 국내 6개 증권사에 1600억원대의 중국 ABCP(특수목적회사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를 CERCG로부터 52만5000달러(약 6억원)의 뒷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판매한 ABCP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으로, 중국외한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한 혐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