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2022.02.15 11:13
수정 : 2022.02.15 1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김태균·이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