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기 신도시 주거개선 특별법 제정"공약

      2022.02.20 20:23   수정 : 2022.02.20 2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이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로 대부분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한 수도권 노후 지역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일자리 창출 자족형 도시 △개발이입 환수 및 재투자 △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권·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새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할 것"이라며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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