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간호법 제정 국민청원에 "국회 논의에 정부 적극 참여"
2022.02.25 10:01
수정 : 2022.02.25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5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차관은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라며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된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류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