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저속운항시 입출항료 감면 'VSR' 운영
2022.02.28 16:08
수정 : 2022.02.28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울산항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이하 VSR)이 운영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3차년도 VSR 운영 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항 VSR은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항비 중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환급 방식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 30%, 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컬운반선, 세미컨테이선은 10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 15%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되돌려 준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인 올해 1~3월, 12월은 계절관리제로 감면율을 10% 추가 적용한다.
울산항 VSR 인센티브 총액은 5억원이며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한 검증 후 다음 연도 1분기 내에 지급한다.
한편, AIS 자동집계방식을 처음 적용한 2021년도 울산항 VSR 실적은 총 대상선박 6427척 가운데 32%인 2060척이 참여하고, 그 중 75.6%인 1558척이 권고 운항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UPA 김재균 사장은 “초대형 글로벌 선사의 컨테이너선 위주로 입항하는 여타 항만과 달리 울산항은 부정기 화물선의 관리가 항만 미세먼지 감축의 관건”이라며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참여율과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