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그물, 결국 NFT까지 옥죄나
2022.03.07 12:18
수정 : 2022.03.07 12:18기사원문
SEC, NFT크리에이터·플랫폼에 소환장 발부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NFT 크리에이터와 거래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증권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EC 집행부 소속 변호사들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질의서와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NFT가 일반 주식처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자산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분할 NFT'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외신들은 SEC의 질의서와 소환장 발송이 모두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NFT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규제 개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NFT 업체들은 △로열티 지급 △자금 조달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는 조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도 금융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가상자산 탈중앙금융(디파이,DeFi) 서비스 업체 블록파이(BlockFi)에 1억달러(약 1217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에 대해 "실제 발행되는 형태에 맞춰 각국 정부가 규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침을 정한 바 있다. FATF는 2021년11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에서 "일부 NFT가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규제의 핵심이 아니라,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국내서도 "NFT는 가상자산" 규제대상法 발의
국내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FT를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장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에 이미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대부분 지난해 'NFT 열풍' 이전에 발의된 법들이라 NFT 관련 규정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화폐나 투자수단 등으로 쓰일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잦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초 NFT 마켓플레이스 룩스레어가 출범한 직후 단기간에 누적 거래량이 10억달러(약 1조2025억원)을 넘어서며 외신들 사이에서는 룩스레어의 자전거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전거래는 NFT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액 부풀리기'를 할때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에서는 지난 1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약 75만달러(약 9억원) 상당의 NFT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씨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공격했으며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 Bored Ape Yacht Club)'을 대상으로도 해킹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씨는 지난 해 12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NFT가 거래된 세계 최대 규모의 NFT 마켓 플레이스다. 지난해에는 오픈씨 임원급 인사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NFT를 대중에 노출되기 전에 사전 구매해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