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접수…동물복지 선도
2022.03.14 09:39
수정 : 2022.03.14 09:39기사원문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해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첫해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개 농가가 인증 받았으며, 인증제 연착륙으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획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인증 과정은 서류심사 후 가축 행복을 위한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현장심사로 선발한 뒤 축산 전문가-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는 식으로 진행된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가축행복농장 확산과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