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악마의 무기' 백린탄까지 쐈나.."형언할수 없는 고통과 불길"
2022.03.15 07:02
수정 : 2022.03.15 0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군이 비인도적 화학무기로 분류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연막용과 조명용으로만 사용범위를 제한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포파스나시의 올렉시 빌로시츠키 경찰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러시스트들이 우리 마을에 백린탄을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로시츠키 서장은 "백린탄은 나치가 ‘불타는 양파’로 부르던 무기로, 말로 하기 힘든 고통과 불길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루한스크의 주지사인 세르히 하이다이도 이날 페이스북에 "러시아 전범들이 포파스나 마을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며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담당관은 온라인 서명을 통해 러시아가 포파스나시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며 관련 사진을 같이 공개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민간 도시에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로마 협약을 어기는 전쟁 범죄자 인권에 대한 범죄"라고 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이는 전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토는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린탄은 가연성이 강한 백린 파편을 타격 지점 주변에 광범위하게 살포하는 화학 무기로, 파편이 인체에 닿으면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들어가 극심한 고통을 일으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살상용으로는 금지돼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