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2022.03.15 12:06   수정 : 2022.03.15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한 사용 기간에 해당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의 한 병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퇴사했는데 퇴직금 산정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빠지자 이를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근무한 이 병원은 2000년 1월 보수 규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율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1999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5년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그 이후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을 전제로 8000만원 가량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수습사원 기간이었던 기간을 포함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5000만원 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병원에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 간의 실무실습을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채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999년 12월 30일 A씨에게 병원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습기간 동안의 일당에 따른 산정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심 역시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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