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방출 업체 대표 기소…檢, 2월 우수 업무사례 선정

      2022.03.23 10:40   수정 : 2022.03.23 1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낙동강에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제련소 대표 기소 등의 사건이 검찰 우수업무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제성 부장검사와 김혜민 검사는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해 기준치의 약 16만5000배가 검출되게 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기소하고,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환경범죄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지검 김윤선 부장검사와 모형민 검사는 외국인 피의자 인권 보호의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외국인 피의자의 주거침입 사건 기록 검토 중, 저조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피의자를 강제로 소변 등을 채취하고. 9시간 동안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불법으로 가둔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평택지청 박은혜 부장검사와 심기호 검사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바지사장과 '가짜 총책'을 2중으로 내세워 5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 3명을 기소했다.
강력 전담검사가 관내 경찰서 강력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강력범죄 주요 사례분석 자료 등을 배포하고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등으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검경 협력을 통해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 사건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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