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감찰' 소문 스트레스에 극단선택…법원 "공무상 재해"
2022.03.27 15:58
수정 : 2022.03.27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암행감찰 관련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소방서 팀장이었던 A씨는 2018년 9월 소방재난본부의 암행감찰 대상에 올랐던 동료 소방관이 포함된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서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소방서 내에서 회식에 참여한 동료 소방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이 돌았고, 우울증을 호소하던 A씨는 2019년 3월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와중 이 사건 감찰 및 그 이후의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해 모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약 23년간 구급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18년 7월께 팀장으로 발령된 이후 화재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기존 업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수행,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느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