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오징어 사업사기'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 징역 7년..."합의로 1년 감형"

      2022.04.01 15:28   수정 : 2022.04.01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이의영·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년에서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16억원에 달하며 조폭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폭력을 교사하거나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사기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송모씨와 그의 지인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됐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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