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놓고 또 충돌..인수위 "'1限' 진실 밝혀라" Vs "언급할 것 없어"
2022.04.05 04:30
수정 : 2022.04.05 06:21기사원문
문화일보는 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사드 '3불(不)'에 더해 '1한(限)'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사드 '3불'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1한'은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드 '3불'은 2017년 10월31일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에서 다뤄지면서 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다.
이 협의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드 '3불'이 한중 양국 정부 간 합의라고 주장해온 반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약속이나 동의가 아니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혀 국내에선 물론, 한중간에도 논쟁이 벌어졌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문화일보 보도를 계기로 '중국의 3불뿐만 아니라 1한 요구가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질의에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수위는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3불) 합의 당시에 이 내용에 관여하셨을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직접)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밝히는 게 도리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사드 3불'은 미래의 국가주권, 군사주권에 대한 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한 셈이다. 외교부는 사드 3불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때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에 해당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 등의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7월28일 기존의 소규모 평가와 더불어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 평가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는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상태로 남아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