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 “이슬람 야영장 허가 적법절차”
2022.04.07 08:43
수정 : 2022.04.07 08:43기사원문
김광철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슬람 관련 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슬람 세력 유입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야영장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된 상태이며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만으로 성지화될 것이란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 관련 단체 측은 야영장을 별도 법인에 임대운영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며 “만약 야영장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하고 다른 용도 시설로 이용-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조치 및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일각에서 나오는 이슬람 사원 및 이슬람 거주지 루머(rumor)는 모두 추측이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이슬람 종교단체가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조성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연천군에 신청했다.
이 단체는 도신리 일대 약 10만평 부지 중 7000평을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며, 작년 3월 개발행위 절차를 마쳤다. 이 부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있으며 이슬람 종교단체는 올해 3월 연천군에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향후 연천군은 야영장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 담당부서 협의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인-허가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광철 군수는 “대구, 인천,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슬람 단체와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