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경찰관 욕설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실형 받을까
2022.04.08 08:21
수정 : 2022.04.08 0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이 오늘(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하며,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장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네 차례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가 경찰관을 2회 가량 때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여성 경찰관에게 “XX년아”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씨는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의 폭행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을 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6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장씨가 1심 재판 후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