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음주난동…대법 "공무집행방해죄 맞다"
2022.04.13 08:01
수정 : 2022.04.13 0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공무원을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A씨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를 술에 취해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등 소란을 피우다 공무원들에게 쫓겨났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들의 A씨 퇴거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쫓아내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새롭게 추가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 행사하는 경우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 피우는 민원인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직무권한 범위 벗어난 행위라 볼 것은 아니다"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 적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