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힘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2022.04.14 16:17   수정 : 2022.04.14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안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54)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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