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티웨이도 ‘알짜’ 몽골노선 취항한다

      2022.04.14 21:42   수정 : 2022.04.14 21:42기사원문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인천~몽골(울란바토르) 운수권이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도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사들에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된다.



■LCC 최초 몽골 취항

관심을 모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주9회 추가 운수권은 대한항공(주1회), 아시아나항공(주1회), 제주항공(주4회), 티웨이항공(주3회)에 돌아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몽골 정부와 항공회담을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여객 직항 항공편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에 국가별로 주당 2500석으로 제한돼 있던 항공 공급력을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 한해 5000석으로 대폭 늘렸다. 운항편으로 보면 주9회에서 주18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3회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에어부산이 주3회의 운수권을 갖고 있었다.

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이 1995년 김포발 부정기편을 시작으로 25년간 독점운항해 왔다.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정부는 2019년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고 좌석 공급을 늘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몽골 노선에 취항하면서 대한항공의 독점 구조가 해소됐고 요금인하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정해지면서 독점 우려가 제기돼 이번 몽골 노선 운수권은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가 아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에 배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경합 운수권도 배분

아울러 양양~청두 노선을 신규 개척한 플라이강원이 주2회 운수권을 갖게 됐다. 기존에 청두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경합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 우리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5회 신규 취항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운수권 배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적 여행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며 "우리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의 국제선 운항 단계적 회복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다.
다만 새로 허가 받은 노선 중 상당수가 주1회 운항만 가능해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항공업계는 최근 정부의 국제선 회복 발표에 따라 5월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허가가 대폭 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1회 운항만 가능한 경우 부정기 운항이 없으면 승객 입장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도 증가하다 보니 여행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다음에는 국토부가 더 많은 증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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