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28일부터 원화마켓 운영...5대 거래소 됐다

      2022.04.21 17:33   수정 : 2022.04.21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다섯번째 가상자산 원화마켓 거래소가 나왔다.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한 지 약 두달만에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팍스, 원화마켓 변경신고 수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 고팍스에 대한 원화마켓 변경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고팍스는 지난 2월 중순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 체결을 했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고팍스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변경신고 심사 과정에서 당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는 "앞으로 특금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제공,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명하게 조성되도록 기여하고, 전북은행과 적극 협력해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할 것"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된 고팍스는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 안전한 투자 플랫폼이 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고팍스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FIU의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금융권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난 3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과의 자금세탁방지 인재양성 협약을 맺고 임직원 위탁 교육을 진행했다.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계기로, 전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분기별 '자금세탁방지의 날' 지정을 통해 외부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 동영상 제작,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CAMS, CGSS) 취득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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