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에 술마셔도 구속률은 0.2%

      2022.04.21 18:07   수정 : 2022.04.21 21:19기사원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지난해 1만3700여건에 달한 가운데 구속률은 0.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인력의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구체화하고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 위반 1만3000건 중 구속 36건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외출금지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는 1만3704건에 이른다.



법무부가 제공한 '최근 5년간 주요 준수사항 위반 경보 이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외출금지 위반 건수는 5년새 두 배가량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217건, 2018년 4633건, 2019년 4735건, 2020년 5121건, 2021년 62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건수는 856건으로 2020년(514건) 대비 약 66%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7년(147건)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도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으로 연 평균 6000건을 웃돌았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전까지 전자발찌 착용자가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준수사항 위반자 36명이 구속 송치됐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는 벌금형부터 최대 징역형에 이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지난달 24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0년 전 강간치상죄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재범위험성 평가 구체화·인력 필요

이처럼 해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늘어나지만 구속 건수가 극히 낮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범행에 앞서 두 차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과정을 체계화해 이와 관련된 지침 마련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전담 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윤성 사건 이후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사·체포 등 전담하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이에 속한 담당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약 400명에 달했던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속수사팀을 꾸리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가 과중해져 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증원이 확정된 전자감독 인력 88명 중 49명을 신속수사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준수사항 위반을 하더라도 구속까지 가는 과정이 까다로워 한 건도 없었던 것"이라며 "특사경 제도와 신속수사팀 발족 초기이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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