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80곳인증…27가지 혜택

      2022.05.02 11:23   수정 : 2022.05.02 1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며, 참여 중소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및 유지, 근무환경, 기업 성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92개 업체를 인증했으며, 이 중 우수업체 18개 사에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총 6억500만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신청자격을 다소 완화해 더 많은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공고일(4월25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올해 8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하던 지난 방식과 달리 올해는 80개 업체를 한꺼번에 선발해 선정기준 통일성을 꾀했다. 아울러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대폭 개선, 일자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 역시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희망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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