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수용' 첫단추 꿴다
2022.05.08 18:02
수정 : 2022.05.08 18:31기사원문
■기본법 제정해 가상자산 제도화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여건 조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관련 주요 행위규제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등 각국 규제체계 등과 궤를 함께 하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ICO의 경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토큰(STO)는 부동산, 주식, 그림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STO를 소유할 경우 해당 토큰에 연동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새정부는 STO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후 STO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있을 전망이다. 비증권형토큰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불리는 것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토큰이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 출범 뒤로
반면 업계의 요청이 집중됐던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 후순위로 밀렸다. 이와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이를 환영한다"며 "해당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향후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