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일부 공개"
2022.05.11 16:06
수정 : 2022.05.11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한일합의) 발표 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외교부 사이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를 근거로 해당 기록을 비공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한변은 2020년 6월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5개 문건에 대해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변이 공개를 청구한 5건 중 4건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 문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대상 문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정보들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현직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보다 넓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된다"며 윤미향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 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