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항소심…'남자 n번방' 김영준 2심 선고
2022.05.22 18:14
수정 : 2022.05.22 18:14기사원문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으나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옥·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 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유 고문으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